정관
제1장: 총칙
제1조 (명칭)
-
본 단체의 명칭은 "한국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협회"로 한다(이하 "협회"라 한다).
-
본 협회는 비영리 단체로서, 법인 등록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,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.
제2조 (사무소)
-
본단체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0길 21 3층에 둔다
제3조 (목적)
-
본 협회는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.
-
한국 디자이너의 권익 보호 및 발전 촉진
-
디자인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
-
디자이너 상호 교류 활동 지원 및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
-
사회 공헌 및 문화 활동 참여
-
제4조 (회원)
-
본 협회의 회원은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심 있는 자로서, 회원 자격을 갖출 수 있다.
-
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제5조 (임원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: 1인
2. 부회장 : 1인
3. 총 무 : 1인
제6조 (임원선출과 임기) 본 회의 임원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.
1.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부회장,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.
3.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횟수 제한없이 연임할 수 있다.
제7조 (임원의 임무)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2.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3.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 전반적인 운영 계획 수립과 시행,
문서업무를 담당한다.
제8조 (재정)
-
본 협회의 재정은 회비, 기부금, 정부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.
-
재정 운용은 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-
단체는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, 관리하며 단체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
제10조 (정관 개정)
-
본 정관은 회원의 찬성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-
정관 개정 시에는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제11조 (협회의 해산)
-
본 협회의 해산은 총회의 찬성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-
협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재산이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 기부될 수 있습니다.
위 비영리민간단체 한국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회칙을 작성하고 이에 동의 한다.